네. 고용 형태(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)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네.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. 결근(출근하지 않은 날)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네.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조건(주 15시간 이상, 개근)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.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및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